중국 위생신고 화장품 NMPA 등록 절차 및 2025년 최신 규정 변경 사항 확인하기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위생신고입니다. 과거 CFDA에서 현재의 NMPA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규제는 더욱 까다로워졌으며, 특히 최근에는 원료의 안전성 정보 등록과 효능 입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시점에서는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실무적인 데이터 정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위생신고 NMPA 등록 절차 및 서류 준비 상세 더보기

중국 내 화장품 수입 및 판매를 위한 NMPA 등록은 크게 비특수 화장품과 특수 화장품으로 구분됩니다. 비특수 화장품은 사후 심사 방식의 등록제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사전 서류 검토 단계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공증본, 제조판매 증명서, 성분표, 제조공정 등을 준비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중국어로 번역 및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에는 제품의 전성분에 대한 원료 안전성 정보(Annex 14) 등록 코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원료 제조사로부터 직접 코드를 받아야 하므로 협력사와의 소통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영유아용 제품이나 어린이용 화장품의 경우 ‘소금표’라고 불리는 로고 부착 규정 등 추가적인 위생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수출 시 통관 거부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효능 성분 및 원료 안전성 정보 등록 지침 보기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된 화장품 효능 클레임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은 2025년 현재 가장 큰 진입 장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백이나 자외선 차단과 같은 특수 효능뿐만 아니라 보습이나 탄력과 같은 일반적인 효능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인된 기관의 시험 보고서나 문헌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허위 과대광고를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시스템상에서 원료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국 내 금지 원료 리스트(IECIC)를 수시로 체크하여 배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만약 기존에 등록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성분 변경이 발생했다면 즉시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중책임회사 선정 시 주의사항 및 역할 확인하기

해외 기업이 직접 위생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중국 내 법인이나 파트너사를 통해 재중책임회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재중책임회사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대행업무를 넘어 해당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중국 정부와 소통하는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신뢰도가 높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제품의 생명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책임회사는 제품 부작용 발생 시 보고 의무를 가지며 시장 감독 관리국의 샘플링 검사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책임회사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면서 계약 체결 시 상표권 소유 문제나 계약 해지 시 권리 이관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중국 현지 법인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전문적인 대행 기관을 활용하여 행정적인 오류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위생신고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방안 신청하기

위생신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비특수 화장품의 경우 4개월에서 6개월, 특수 화장품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초기 서류 검토 단계에서 반려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라벨 디자인이나 성분 명칭의 중국어 표기 오류 등 사소한 실수 하나가 전체 일정을 수개월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 비특수 화장품 특수 화장품
주요 대상 기초케어, 메이크업, 세안제 등 염모, 파마, 기미 제거, 자외선 차단 등
관리 방식 온라인 등록 및 사후 심사 사전 행정 허가제 (엄격)
소요 기간 약 4~6개월 약 12개월 이상

비용 측면에서는 시험 검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국 내 지정된 시험 기관에서 미생물, 중금속, 독성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추가 항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중복되는 시험 항목을 줄이거나 패키지 딜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수출 바우처 사업 등을 활용하면 위생신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벨링 규정 및 현지 통관 대응 전략 확인하기

위생신고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품이 중국 세관에 도착했을 때 현시된 라벨 내용이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허됩니다. 특히 성분 함량의 기재 순서나 중문 명칭의 정확성, 효능 표현의 적절성 등을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QR코드를 통한 디지털 라벨링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통관 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관세사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최신 통관 규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중국 세관(GACC)의 수입 식품 및 화장품 등록 시스템에 해외 제조업체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유연한 현지 대응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성공적인 중국 시장 안착이 가능해집니다.

위생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분 중 일부가 기밀인데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NMPA 신고 시 전성분과 각 성분의 배합 비율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비공개 요청을 검토할 수 있으나 승인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Q2. 한국에서 받은 피부 자극 테스트 결과로 대체 가능한가요?

과거에는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NMPA에서 지정한 중국 내 검사 기관에서 수행한 데이터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 재검사가 필수적입니다.

Q3. 위생허가증의 유효기간과 갱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특수 화장품 등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나 매년 연도 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반면 특수 화장품 허가증은 통상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만료 6개월 전에는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판매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